2017.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수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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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호텔관광고 | 등록일 | 17.07.21 | 조회수 | 65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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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항목: Ⅳ. 세부 추진 계획/ 2. 체험학습 운영/ 나. 체험학습 운영 기간 ⑴ 국내․외 체험학습: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 하며, 부모 등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은 (삭제)연 1회, 기간 은 7일 이내 (공휴일 포함)로 한다. ※ 부모 등 보호자의 개념: 전통적 개념의 부모, 실제학생을 부양하고 있는 자, 학생의 직계존속(친가, 외가 포함)
나. 수정사유: 연 1회의 규정으로 다양한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으로 교무회의(2017. 7. 14.) 및 교직원 회의(7. 17.) 결과 수렴, 결정. 붙임 2017.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수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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