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과 동 법 시행령(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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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호텔관광고 | 등록일 | 14.04.28 | 조회수 |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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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규정 등을 위한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이 지난 3월 11일 공포되었고, 현재 동 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4.4.10.~5.2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안)에 대하여 2014년 5월 20일까지 교육부로 제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시행령(안)을 확정합니다. 이에 공교육정상화법을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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