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61호,201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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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호텔관광고 | 등록일 | 13.09.12 |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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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61호,2012.8.1)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최저임금액 : 시간급 4,860원 2. 업종구분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13.1.1.~201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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