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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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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공업고등학교 건물 외부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고정일 등록일 10.06.08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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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10 - 6호

『단양공업고등학교 건물 외부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단양공업고등학교 건물 CCTV 설치』에 대하여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 등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0년  6월  7일

                                                               단양공업고등학교장

 


1. 설치목적

   각종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단양공업고등학교 건물 CCTV를 설치하고자 함


2. 설치위치 등

  ■ CCTV 설치대수 및 위치

설치위치

건물내부

건물 외부

본관교사 1층복도

(중앙현관옆) 

본관교사 (1-1반 옥상

에서 교문방향으로 설치)

체육관

(후면)

토목과와 화공과

 건물 사이

설치대수

2

1

1

1

5


3.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기간 : 2010년 6월 7일 ~ 2010년 6월 26일


5.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내에 단양공업고등학교장(참조 : 행정실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단양공업고등학교홈페이지

   ▢ 제 출 처 : 단양공업고등학교 행정실

      ◉ 주소:충북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58, 우편번호 395-863

      ◉ 전화(팩스) : 043-422-0670, (043-422-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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