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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부 개정(안) 의견수렴 실시
작성자 홍광초 등록일 21.02.03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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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의견수렴 실시

홍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개정사유

홍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에 전자적 방법 도입(안 제5조의1)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교직원) 전체회의 등을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등에 의해 선출

(안 제5조의10)

3. 개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기간 내에 홍광초등학교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화번호 등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제 출 처 : 홍광초등학교 행정실

주소(27138)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4451 홍광초 행정실

전화(팩스) : T.043-646-4763 (F.043-646-8107)

전자우편: hyoseonnam@korea.kr

제출기한 : 2021210일까지

5.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규정개정(),

. 의견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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