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홍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로 구성하며, 학교 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수립 후 추진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명, 학부모 1명 등 5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단, 선출위원은 교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병행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및 홈페이지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7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추천인원이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추천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추천을 받는다.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매기 4월 1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학부모위원은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4.12.>
제11조(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 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하고,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개정 2024.4.12.>
1.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2.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3.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 중 일 때
4.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⑥ 피심위원은 제4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 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 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4.4.12.>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13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4조(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16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학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2.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 방과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8.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⑥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 제31조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3.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4.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①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 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재학생대표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머리모양, 복장, 학칙개정, 교내외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17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회의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안건 제출에 따른 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로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4.4.12.>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기회 회기 2일, 임시회 회기 2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회의 당일 즉시 정한다.
제19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개별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도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공개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4.4.12.>
② 제18조 4항에 따라 비대면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해 녹화 내역을 보관한다. <신설 2024.4.12.>
③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내용을 녹취 후 녹취파일을 보관할 경우 회의록은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4.4.12.>
④ 운영위원회 회의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4.12.>
제24조(심의결정의 통지)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5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예.결산,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의 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28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 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0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시정명령)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법령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시정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33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34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5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1996. 04. 30.)】
➀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1. 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사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8. 0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6.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2. 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현 임기 중에 있는 운영위원은 임기 만료 전까지 자격이 유효하며 본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0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04.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