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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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진희 | 등록일 | 18.04.05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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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교육활동 중에 학교장의 관리·감독의 업무로 인한 학교안전사고가 직접 원인이 되어 부득이 발생한 질병에 대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 주민등록표등본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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