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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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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신청 안내
작성자 임진희 등록일 18.04.05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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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교육활동 중에 학교장의 관리·감독의 업무로 인한 학교안전사고가 직접 원인이 되어 부득이 발생한 질병에 대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 초진차트 [사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또는 사본]
- 청구인 ‘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원본]
- 청구액 50만원 이상의 경우 ‘진단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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