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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다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신서연 등록일 24.03.21 조회수 204
첨부파일

1.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셋째 포함)

연간 600천원

졸업앨범비

(··사립)

··고등학교

70천원

 

2.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

다자녀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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