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다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신서연 | 등록일 | 24.03.21 | 조회수 | 172 | ||||||||||||||
첨부파일 |
|
||||||||||||||||||
1.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2.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
이전글 | 개교기념일(4월 1일)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청소년 도박문제 SOS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