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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7월 교육비 납부 안내
작성자 이주영 등록일 23.07.11 조회수 59
첨부파일

2023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7월 교육비를 납부해주시길 바랍니다.

(7월 10일(월)부터 7월 14일(금)까지)

 

1. 납부 금액

부 서 명

수강료()

비고

강사료

재료비·교재비

1

창의로봇

12,000

7,000

1개월(4주분) 수강료를

기준으로

7월 수업 횟수만큼의

수강료를

계산한 금액임

2

창의마술

4,500

4,500


2. 수강료 환불 규정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 환불 기준

반환 금액(월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매월 프로그램별 첫 번째 수업 후

- 0회 또는 1회 수업 참여 후 등록 취소한 경우

수강료 중 1회 수강료를 제외한 금액

이미 구입한 교재·교구 및 재료 구입비는 제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매월 수시

- 전출, 장기입원(14일 이상), 법정 전염병이나 감염병 등으로 출석정지 또는 격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참여하지 못한 수업 횟수에 대한 수강료

이미 구입한 교재·교구 및 재료 구입비는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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