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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아동학대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명휘 등록일 22.05.26 조회수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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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아동학대 유사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1월부터 민법 915조 징계권이 폐지되었습니다.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학대입니다모든 어린이들은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주위에 아동학대 피해 학생이 있다면 신고하여 주세요.귀여운 자녀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동학대를 근절하여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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