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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안내
작성자 모현숙 등록일 22.05.16 조회수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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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및 안전장비 미착용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안내해드리니 각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해주시고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등)을 이용할 경우 보호 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은 아래 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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