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학교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 방역소독, 방역물품 확보, 교직원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 연수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중 본교 확진학생 보고가 하루 1-2건씩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 시 준비물: 3가지 꼭 챙겨주세요! ➀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착용 필수!-여유분 지참★★★ →덴탈 마스크 X, 면 마스크 X, 비말차단 마스크 X ◾기타 개인 준비물품 : 여분의 마스크, 개인 물(물병), 소독용 티슈, 휴대용 티슈 ➁ 반드시 등교 전 가정에서 자가 진단 실시 후, 이상 없을 시 등교 ※ 앱스토어에서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설치 ※ 2월 28일부터 확진자 및 신속항원검사 여부 항목 신설 →특이 사항 시, 등교중지+담임교사 즉시 알림 ➂ 건강기초조사 및 응급환자 관리 동의서 개학일에 꼭. 가져오기(코로나19 역학조사 시 코로나 고위험 기저질환자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기한일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제적 검사(신속항원검사) 키트 배부 및 실시 일정 안내-관련 가정통신문 안내 예정 ▶ 개학일(3.2.) 키트 전교생 배부 예정→ 수요일(3.2.) 저녁 검사 실시 후 다음날(3.3.)등교 결정 ▶ 매 주 선제적 검사 실시: 학생-주2회:수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 교직원-주1회: 일요일 저녁 3.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 상태 확인※ 열이 있거나, 해열제 등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는 등교하면 안됩니다. 코로나19(오미크론 변이 특성) 증상 | ▴무증상이 40∼50% ▴유증상자의 주요 증상은 인후통, 발열, 두통, 기침 등 |
가정에서 | ◾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자가진단) 후 등교 ◾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결과 담임교사에게 연락 ※ 제천 선별진료소: 제천시 보건소 ※ 제천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속항원검사 지정 병원(2.14. 기준) 제천 서울병원(043-642-7606), 제천 명지병원(043-640-8114) ※ 제천 신속항원검사 지정의료기관: 아빠맘소아청소년과의원(643-5275), 코코이비인후과의원(642-2277), 김동준소아청소년의원(644-6080), 위성목신경외과의원(648-8797), 박가정의학과의원(647-7000) | ◾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실시: 3.2일 하교 후 가정에서 실시 음성인 경우 등교, 양성인 경우 PCR검사 실시, 3월 7일부터 주 2회(수, 일 저녁)실시 후 등교 | 등교 시 | 총 3회 | ▪ 2회 | ▪1차: 등교시-본관 중앙현관에서 열화상카메라 체온 측정 실시 ▪2차: 1교시 전-교실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그 외 일과 중 필요시 수시 측정 및 모니터링 | ▪ 일과 중 유증상 발생시 ★★★ | 담임교사 연락→ 보호자 학교 방문 →일시적 관찰실(본관 1층 회의실)서류 안내, 학생 동행 귀가→신속항원검사 실시(3가지 중 실시) ➀ 선별진료소 ➁ 지정병원 ➂ 가정내 키트 ※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을 시 등교불가 | 급식 전 | ▪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 |
4.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 인정 안내-※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변경가능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제출서류 | 내가 |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PCR 결과 통보 문자, 입원통지서, 격리통지서 중 1가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 음성이면 등교 가능 | PCR 결과 통보 문자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PCR 결과 통보 문자, 격리통지서 중 1가지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음성이면 등교 가능 | PCR 결과 통보 문자, 동거인 입원통지서, 동거인 격리통지서 중 1가지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가 확진 된 경우 접종 완료자로 간주) ※ 확진 후 최소 45일까지는 추가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최초 확진 45일 내 대상자는 신속항원검사, PCR 검사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 ** 격리기간 산정: 검체 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후 PCR검사 실시 | ▶ 기본원칙: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검사실시<붙임 서식2. 확인>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실시 결과 음성이라도->증상 소실시까지 등교중지 |
5.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자체 조사 기준 접촉자 후속조치 | 대상 | 검사 | 검사장소 | 등교기준 | 비고 |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검사 1회 | 선별진료소 | 음성이면 등교가능 | PCR 검사 시 학교장 확인서 지참 (학교에서 제공) | 무증상자 |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1,3,7일) (선제검사 횟수 포함) | 가정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 음성이면 등교가능 (등교하면서 검사) |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학교 제출 <붙임 서식1. 확인> | ※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 소아ㆍ청소년 고위험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중증 천식,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등 |
6. 개인 방역수칙 준수 ◾ 학교 일과시간 중에는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를 쓰세요. ◾ 화장실 이용 후, 공용물품 사용 후 등 손 씻기 및 손 소독을 해주세요. 7. 기타 ◾ 학부모님께서는 교내 출입이 불가하므로 방문이 꼭 필요한 경우 사전에 꼭 문의 후 방문 주십시오. ◾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 보호자 확인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작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방법 동영상 안내 (URL): https://youtu.be/cnUEp1BWelA 2022. 2. 25. 홍 광 초 등 학 교 장 [관인생략] 서식 1 | | 고위험기저질환 외 접촉자용 신속항원 검사 실시 가정통신문 |
<서식1> 학교홈페이지-가정통신문 탑재 신속항원 검사 실시 안내 및 보호자 확인서 학부모님께 최근 오미크론이 확산 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확진자 접촉 등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항원 검사 실시 안내 및 협조사항> | | | | ▸ ( )월 ( )일 기준, 본교에 확진자가 발생되어 접촉자(학생)에게 자가진단(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부하여 귀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 보호자께서는 보내드리는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수행을 지도하여주시고, 다음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서 검사를 실시(1,3,7일째 검사하기. 예시: 3.2일 접촉자로 분류: 3.2/3.4/3.7 검사) <자가진단 키트 검사 결과에 따른 협조사항> ※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 시: 등교중지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방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받기 ※ 이미 확진되어 치료, 격리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은 신속항원 및 PCR 검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을시 등교중지하여야 합니다. ○ 검사결과 3회 음성일 시: 음성 시 익일 바로 등교 가능, 등교하면서 3회 실시 후 ‘보호자 확인서’(금일 안내장 배부함)를 담임교사에게 제출(출석인정서류로 활용) * 선별진료소・의료기관에서 별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 발급된 ‘음성확인서’로 대체 ○ 검사결과 양성일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고, 두 줄이 확인된 자가진단 키트를 동봉하여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는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여 등교, 양성인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담임교사에게 연락) |
2022년 3월 2일 홍광초등학교장 ························································································································ <절취선> ····················································································································· |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학년 반 이름 | 1차 | 2차 | 3차 | 비고 | 날짜 | | | | (예시) 3.14. | 결과 | | | | (예시) 음성 |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신속항원검사 실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보호자 성명 (서 명) |
서식 2 |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코로나19 의심증상시 등교중지학생 |
<서식1> 학교홈페이지-가정통신문 탑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학생의 건강상태(37.5도 이상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를 매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기록지는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학생 미등교 시, 출석인정 자료로 활용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의 해외여행력 | 여행자 | 여행 일자 | 여행 국가 | | | |
일자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또는 발열 여부) | | | | | | | 발열시 해열제 복용 여부 | | | | | | | 호흡기 증상 등 유무* | | | | | | | 기타 증상 (두통, 권태감, 설사 등) | | | | | | | 보호자 확인(서명) | | | | | | | 일자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또는 발열 여부) | | | | | | | 발열시 해열제 복용 여부 | | | | | | | 호흡기 증상 등 유무* | | | | | | | 기타 증상 (두통, 권태감, 설사 등) | | | | | | | 보호자 확인(서명) | | | | | | |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견되어 등교중지된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기록하는데 활용하며, 학교 복귀 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