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제5-2판]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등교 기준 및 증빙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학교는 한번 발생시 집단감염으로 감염병에 취약하므로 가정에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 및 출결 증빙서류 (제5-2판 개정사항 반영)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서류 | 확진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격리 해제 시까지 | • 입원 치료 통지서 | 격리 통보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통시~격리 해제 시까지 | • 격리통지서 |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동거인의 보건당국 격리 해제 시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아래 조건 중 하나의 조건 해당되는 경우 등교 가능 ① 예방접종 완료자 ②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 PCR 음성 결과 문자 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③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④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로 등교 가능 |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경우 | - 자가격리 통보시: 등교중지 - 수동감시 대상자: 보건당국 지시에 따른 생활수칙 준수시 등교 가능 | 동거인이 재택치료 하는 경우 |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치료기간 등교 불가 | 본인/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있어 진단검사 실시 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본인 또는 동거인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검사 결과 통보 문자 메시지 등) |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형제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선제적인 검사 실시한 경우: 역학적 연관성에 의한 검사로 등교중지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증상 발현시부터 임상 증상 소실시까지 | •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문자 사본 등) •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 원칙 - 임상증상 시 선별검사 실시 + 증상 소실시까지 등교중지 (※ 해열제 포함 투약 중 등교불가) -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증상 호전되면 등교 | ■ 코로나19 임상 증상 있는 학생이 등교 희망하는 경우 - 학교장은 선별진료소의 진단검사결과(음성)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결정 |
※ 코로나19 의심증상 : 발열,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근육통, 두통, 오한, 미열/후각소실, 구토, 설사 등 2021. 11. 22. 홍광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