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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 및 출결 증빙 서류 안내(제5-2판 개정사항 반영)
작성자 박한경 등록일 21.11.22 조회수 498
첨부파일

 

참되고 진취적이며 창의적인 어린이

가 정 통 신 문

http://school.cbe.go.kr/honggwang-e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4451

(043)646-4761

담당

교사 박한경

안녕하십니까?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5-2]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등교 기준 및 증빙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학교는 한번 발생시 집단감염으로 감염병에 취약하므로 가정에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 및 출결 증빙서류 (5-2판 개정사항 반영)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서류

확진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 치료 통지서

격리 통보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통시~격리 해제 시까지

격리통지서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동거인의 보건당국 격리 해제 시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아래 조건 중 하나의 조건 해당되는 경우 등교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 PCR 음성 결과 문자 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로 등교 가능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경우

- 자가격리 통보시: 등교중지

- 수동감시 대상자: 보건당국 지시에 따른 생활수칙 준수시 등교 가능

동거인이

재택치료 하는 경우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치료기간 등교 불가

본인/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있어

진단검사 실시 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본인 또는 동거인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검사 결과 통보 문자 메시지 )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형제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선제적인 검사 실시한 경우: 역학적 연관성에 의한 검사로 등교중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 발현시부터 임상 증상 소실시까지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문자 사본 등)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원칙

- 임상증상 시 선별검사 실시 + 증상 소실시까지 등교중지 (해열제 포함 투약 중 등교불가)

-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증상 호전되면 등교

코로나19 임상 증상 있는 학생이 등교 희망하는 경우

- 학교장은 선별진료소의 진단검사결과(음성)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결정

코로나19 의심증상 : 발열,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근육통, 두통, 오한, 미열/후각소실, 구토, 설사 등

2021. 11. 22.

홍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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