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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회복지원금(교육재난금) 안내문
작성자 홍광초 등록일 21.09.09 조회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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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북도교육청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보전하고자 학생 1인당 10만원의 충북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에 필요한 수령 동의서를 학생편으로 각 가정으로 발송하였으니 동의서 작성 후 9월 13일(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음' 선택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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