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학기 개학 대비 코로나19 예방 확산방지 안내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여름방학 중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 안내 및 안전한 2학기 등교개학을 위해 모든 학생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안내 드리니 가정내에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하므로 평소와 다른 건강상태 시 등교중지 +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검사(가정이나 학교 등의 발견장소 구분 없이 선별진료소 방문) + 담임교사 연락★★★ - 주요 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기타 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 ▣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제5판) ▣ 2021. 7. 25. 개정 | 변경 전 | 변경 후 |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등교 중지 |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와 ② 증상에 대한 의사 소견(진단)서*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임상증상 반복시 확인주기는 질환명, 증상 정도 등에 따라 학교장의 판단으로 안내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등교 중지 | (원칙)동거인이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 중지 ▪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2)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시 등교 가능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이내 진단검사결과가 음성인경우 (예시) 동거인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최소 2일 이내 1회 검사를 실시 - 9. 3.등교 희망시 9.1, 9.2. 검사결과(음성)등교허용, - 9. 4.등교 희망시 9.2, 9.3 검사결과(음성)등교허용 |
(동거인 격리해제시까지 2일마다 검사) 2)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자와 접촉 없이 거소를 분리한 경우 ※ 단, 학교장 판단하에 등교중지가능 | 학생 또는 동거인이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 | 등교 중지 |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 참여, 이동 검체 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 방학생활 중 유의사항 ▣ 건강상태 자가진단 | ▪ 방학 중 중단되었던 건강상태 자가진단 개학 1주일전 (8월 13일 금)부터 다시 실시★ |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 코로나19 의심 증상: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폐렴 등 ▪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검사 통보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 제천시 보건소(☎043-641-3820~3824)또는 1339에 문의 후 안내를 따름, 이동 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자제 | 이럴 때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꼭 알려주세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 개인위생 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기 | ▪ 생활속 거리두기: 외출, 모임, 외식(음식 나눠먹기 금지, 덜어서 먹기)등 불필요한 만남 자제 ▪ 3밀 (밀집, 밀폐, 밀접접촉) 피하기 -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의 이용 자제하기 -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하기: 영화관, PC방, 놀이·체육시설, 쇼핑센터, 대중목욕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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