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교는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사운영 안내 지침에 따라 2학기 전면등교에 대비한 준비기간으로 2주간 전면등교를 7월 5일(월)부터 운행합니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안내 드리오니 감염병 예방 및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생・학부모님의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 |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정상’확인 후 등교합니다. |
★ 학생 건강상태·가족(동거인)의 진단검사 실시 여부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 =>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하나라도 ‘예’로 응답이 되는 경우 ‘등교중지’로 안내됩니다. 2 |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한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37.5℃ 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중 하나라도 있거나 위 증상에 대한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등교중지 대상입니다. ▶ 가정 내 발견시 → 등교중지 + 담임선생님께 연락 + 선별진료소 문의 및 필요시 검사 ▶ 학교에서 발견시 → 학부모 학교로 즉시 방문 및 동행하여 선별진료소 방문진료 및 필요시 검사 ① 37.5도 이상 열이 없더라도 아래 의심증상 중 단 하나라도 있는 학생은 등교중지 및 담임교사에게 연락 ※주증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증상으로 설사, 복통, 기력저하 등의 평소 몸 상태와 다른 증상 발현시에도 등교중지! (아동의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남) ② 선별진료소 (제천시 보건소-진료비 무료/제천서울병원/명지병원) 문의하여 필요시 진료 및 검사 ③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알림 ④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정 내 자가격리 ⑤ 미검사자 또는 음성판정을 받은 학생은 경과 관찰 후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 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특히, 해열제 투약시 등교불가! ⑥ 등교 시 출석인정서류 제출: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선별검사 시 검사결과 통보 문자캡쳐 또는 검사결과지 등) | <학교에서 의심증상자 발생시 흐름도> | | <전염성없는 기저질환으로 유사증상 있는경우 흐름도> | 기 본 원 칙 | | 예 외 | |
■ 전염성이 없는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이 있는 경우 (1)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2020. 1. 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2) 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 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교 가능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 유사한 증상에 전적으로 갈음 될 수 없으며, 학생의 건강상태 및 역학적 연관성 등의 상황에 따라 보건교사의 판단에 종합적 판단에 따라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등교중지 및 필요시 선별진료소를 안내 할 수 있으므로 적극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
3 |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확인서 등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
※ 등교중지학생 : 「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4 | | 우리가족을 지키는 기본 방역수칙 ※출처: 질병관리청 |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거리두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기 -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동거인과 거리두기 2m를 지켜요. -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요 - 되도록 수건, 식기류 등 개인물품은 따로 사용해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자주 손씻기 소독 자주하고 하루 3회 이상 환기하기 보고싶은 마음만큼 방역수칙도 확실하게! -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방문보다 영상통화로 / 친지 및 지인의 방문은 되도록 다음기회로 예방접종 순서가 왔을 때, 건강한 몸상태로 예방접종을 받아요 2021. 7. 1. 홍광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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