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필독] 전면등교 대비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작성자 박한경 등록일 21.06.30 조회수 1007
첨부파일

참되고 진취적이며 창의적인 어린이

가 정 통 신 문

http://school.cbe.go.kr/honggwang-e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4451

(043)646-4761

담당

교사 박한경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사운영 안내 지침에 따라 2학기 전면등교에 대비한 준비기간으로 2주간 전면등교를 75()부터 운행합니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안내 드리오니 감염병 예방 및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생학부모님의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정상확인 후 등교합니다.

학생 건강상태·가족(동거인)의 진단검사 실시 여부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하나라도 로 응답이 되는 경우 등교중지로 안내됩니다.

2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한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37.5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 중 하나라도 있거나 위 증상에 대한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등교중지 대상입니다.

가정 내 발견시 등교중지 + 담임선생님께 연락 + 선별진료소 문의 필요시 검사

학교에서 발견시 학부모 학교로 즉시 방문 및 동행하여 선별진료소 방문진료 및 필요시 검사

37.5도 이상 열이 없더라도 아래 의심증상 중 단 하나라도 있는 학생등교중지 및 담임교사에게 연락 주증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증상으로 설사, 복통, 기력저하 등의 평소 몸 상태와 다른 증상 발현시에도 등교중지! (아동의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남)

선별진료소 (제천시 보건소-진료비 무료/제천서울병원/명지병원) 문의하여 필요시 진료 및 검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알림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정 내 자가격리

미검사자 또는 음성판정을 받은 학생은 경과 관찰 후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

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특히, 해열제 투약시 등교불가!

등교 시 출석인정서류 제출: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선별검사 시 검사결과 통보 문자캡쳐 또는 검사결과지 등)

  

<학교에서 의심증상자 발생시 흐름도>

<전염성없는 기저질환으로

유사증상 있는경우 흐름도>

전염성이 없는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이 있는 경우

(1)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2020. 1. 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2) 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 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교 가능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 유사한 증상에 전적으로 갈음 될 수 없으며, 학생의 건강상태 및 역학적 연관성 등의 상황에 따라 보건교사의 판단에 종합적 판단에 따라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등교중지 및 필요시 선별진료소를 안내 할 수 있으므로 적극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확인서 등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등교중지학생 :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처리

4

우리가족을 지키는 기본 방역수칙 출처: 질병관리청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거리두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기

-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동거인과 거리두기 2m를 지켜요.

-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요

- 되도록 수건, 식기류 등 개인물품은 따로 사용해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자주 손씻기

소독 자주하고 하루 3회 이상 환기하기

보고싶은 마음만큼 방역수칙도 확실하게!

-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방문보다 영상통화로 / 친지 및 지인의 방문은 되도록 다음기회로

예방접종 순서가 왔을 때, 건강한 몸상태로 예방접종을 받아요

2021. 7. 1.

홍광초등학교장

 

 

 

이전글 6학년 학생 및 학부모 대상-코로나19 및 백신 인식 설문조사
다음글 7월 보건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