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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방과후학교 1~4주차 수강료 및 재료비 출금 수정 사항 안내
작성자 박희락 등록일 21.04.14 조회수 265
첨부파일

 지난 326일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해드린 1학기 방과후학교 1~4주분 수강료 및 재료비 징수에 관하여 수정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스쿨뱅킹 계좌에 이체일 이전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모든 방과후 강좌의 4주차 수업이 완료된 직후 징수 (출금일을 특정할 수 없음)

변경 후: 방과후 한 달 수강 기간(315일 월요일 ~ 49일 금요일)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징수

변경 사유: 일부 방과후 강사의 경우 수업료 지급일이 지나치게 늦어질 수 있음. 행정업무의 편의상 한 달을 단위로 징수해야하며 출금 일을 특정할 수 없으면 학부모가 불편함

1~4주차 이체 예정일: 415일 목요일 ~ 420일 화요일 (수강 기간 종료 후 일주일 이내)

2021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수강료 안내

(개인별 수업 횟수 및 사유에 따라 징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명

요일

해당학년

시간()

장소

수강료(한달 기준)

창의로봇

1~2학년

12:50~13:50(60)

1-4

36,000

(재료비 12,000원 포함)

호기심과학

1~2학년

12:50~13:40(50)

과학실

36,000

(재료비 18,000원 포함)

아동요리

1~4학년

12:50~13:50(60)

교육공동체실

36,000

(재료비 24,000원 포함)

컴퓨터

코딩

꾸러기컴퓨터

,

1~2학년

12:50~13:30(40)

컴퓨터 1

각 강좌별 월26,000

(교재비 별도)

자격증반

3~4학년

13:40~15:00(80)

코딩반

3~4학년

13:40~15:00(80)

주산암산

1~4학년

12:50~14:10(80)

1-3

32,000

(교재비 별도)

창의마술

1~4학년

12:50~13:40(50)

1-5

34,000

(재료비 18,000원 포함)

키성장체육

1~4학년

12:50~13:40(50)

운동장 및 다목적실

32,000

종이접기,

쿠키클레이

1~2학년

12:50~13:50(60)

교육공동체실

36,000

(재료비 20,000원 포함)

바둑부

1~2학년

12:50~13:50(60)

과학실

30,000

5~6학년

14:00~15:00(60)

공예

1~2학년

12:10~13:10(60)

교육공동체실

36,000

(재료비 24,000원 포함)

5~6학년

13:30~14:30(60)

방송댄스

1~2학년

12:10~13:10(60)

다목적실

32,000

아동미술

1~2학년

12:10~13:30(80)

과학실

36,000

(재료비

6,000원 포함)

컴퓨터 자격증반

5~6학년

13:30~14:50(80)

컴퓨터 1

26,000

(교재비 별도)

중도취소 및 중도전입 학생에 대한 규정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방과후학교 환불규정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실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 하시는 것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 및 추가신청자는 징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스쿨뱅킹 계좌 변경은 행정실(tel. 646-4763)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에 카드납부로 변경을 원하시면 해당 카드회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학생식별번호는 행정실로 문의)

신한카드 1544-7000, BC카드 1588-4000, KB국민카드 1577-9900, NH농협카드 1644-4000

<참고자료>

홍광초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환불 기준

환불금액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수강 개시 전 등록 취소

전액 환불

강좌 개시 후 최초 1회 참여 후 등록 취소 시

남은 횟수에 대한 수강료 환불

, 재료비는 환불불가

강좌 개시 후 2회 이상 참여 후 등록 취소 시

남은 횟수에 대한 수강료 환불불가

- 1회씩 매월 총 4회 기준

- 2회 매월 총 8회 강좌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 적용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전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기입원(14일 이상),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정지 또는 격리치료가 필요한 경우(14일 이상) 등으로 증빙서류 제출 시

전액 또는 남은 횟수에 대한

수강료 및 재료비 환불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 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름

단 재료비는 이미 신청한 것이므로 환불하지 않음

2021. 4. 14.

홍광초등학교장 조광한(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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