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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 가정통신문 안내
작성자 박한경 등록일 21.03.10 조회수 303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 오존 관련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이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민감군에 해당되는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아래 관련 서류제출의사처방 비상약품(벤톨린, 안약, 연고 등)을 등교시 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울러 미세먼지 농도를 알리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문자신청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신청하여 주시고, 학생들이 등교 및 외출 시 인증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적용대상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331()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질병결석 인정 조건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또는 오존 농도가 나쁨이상일 때 당일 수업 시간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 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가정통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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