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 가정통신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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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한경 | 등록일 | 21.03.10 | 조회수 | 30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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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 오존 관련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이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민감군에 해당되는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아래 관련 서류제출과 의사처방 비상약품(벤톨린, 안약, 연고 등)을 등교시 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울러 미세먼지 농도를 알리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문자신청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신청하여 주시고, 학생들이 등교 및 외출 시 인증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가정통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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