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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안내
작성자 박한경 등록일 20.09.29 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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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흩어져있던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최근 가족, 친척 모임으로 인하여 코로나 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020.9.28.~10.11. 2주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사항을 결정하여 안내드리니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 19 방역수칙준수에 협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19 관련 추석 연휴 방역 수칙

이번 추석은 이동 자제 및 대면 접촉 최소화

-SNS (메시지 전파, 영상편지 인사드리기)을 활용하여 집에서 보내기

예방수칙 및 3(밀집𐩐밀폐𐩐밀접접촉) 자제!! 3() 3() 실천하기

3()

3()

실내외 마스크 꼭 착용하기(의무착용)

: ·입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 만지지 않고,

마스크 착용 전·후 손 씻기

자주 손 씻기

: 손소독제 이용 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사람간 거리는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몸이 아프면 등교나 외출 여행하지 않기

pc, 노래방, 종교시설 등 밀폐밀집밀접

(3) 장소는 방문하지 않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입 만지지 않기

부득이하게 이동시

몸이 아프면 절대 고향친지 방문하지 않기

* 증상 지속 또는 악화 시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기

필요한 간식물 등은 미리 준비하여 가급적 휴게소 들리지 않기

휴게소에서는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두기,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이동 시에는 개인차량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좌석은 한 좌석 띄워 예매하기

음식 섭취하지 않기

대화 및 전화 통화 자제하기(필요 시 마스크 착용하고 작은 목소리로 짧게)

고향집에서는?

고향친지 집 방문 시, 머무르는 시간(기간) 짧게 하기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히 하기

가족친지 간 밀폐 밀집 밀접 장소 가지 않기

직계가족 외의 방문은 자제하기

하루에 2번 이상 자주 환기하기

손이 많이 닿는 곳(리모컨, 방문 손잡이, 욕실 등)은 하루 1번 이상 소독하기

성묘봉안시설

방문할 때는?

- 사전 예약으로 혼잡하지 않은 날짜와 시간 선택하기

*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www.ehaneul.go.kr)

최소 인원으로 짧은 시간 머무르기

줄 설 때, 이동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최소1m) 이상의 거리 두기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참고

충청북도 행정명령 사항

1) 집합𐩐모임𐩐행사(3) 집합 금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2) 고위험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9.28.~10.4. 집합금지

- 10.5.~10.11. 집합제한

300인이상 대형학원,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합운동(격렬한 GX), 유통물류센터

- 9.28.~10.11. 집합제한

3)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철저

모든 종교시설 온라인 예배𐩐법회𐩐미사 강력 권고, 불가피한 경우 정규 예배𐩐법회𐩐미사만 허용

- 9.28. ~ 10.4.

모든 종교시설 정규 예배𐩐법회𐩐미사만 허용+방역수칙 준수

10.5. ~ 10.11.

4) 목욕장업 집합제한

5) 중위험다중이용시설(13)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실내 결혹식장,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콜센터, 카페,음식점,PC

* PC-22~익일 9시까지 청소년(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출입금지

6) 요양병원,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노인요양시설 방문객 출입금지

연휴기간 중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는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APP)으로 확인하세요.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관련 특이상황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세요!

귀경귀가 후에는 집에서 머무르며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관찰 해 주세요.

등교 재개 시 자가진단(발열 검사)을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시 등교 전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세요!

코로나19 임상증상 : 아래 중 한 가지라도 있으면 등교중지

37.5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2020.09.28.

홍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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