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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범죄) 예방 안내 및 주의 사항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민정 등록일 20.04.28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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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등학생이 사이버 범죄(폭력)에 가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범죄(폭력)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폭력(범죄) 발생 사례

일정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게임머니로 바꾸어 주는 행위 (범죄조직의 돈세탁에 연루 가능)

신종 SNS 사체 대리 입금

-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돈을 대신 입금 시켜준 뒤 원금과 수고비, 지각비의 형태로 수십~수백%의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

(카톡왕따, 데이터셔틀, 기프트콘 셔틀 등)

- 카카오톡 메신저에 특정 학생을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을 하거나 왕따를 시키는 행위

- 휴대전화 데이터, 기프트, SNS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특정 학생에게 보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주의 사항

- 돈세탁 등 범죄 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및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아이템, 게임머니를 대신 구입해 주도록 요구 받거나, 빌린 돈에 대해 과다한 이자를 요구받는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 즉시 학교, 학교 전담 경찰관(SPO) 또는 117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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