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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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추성현 | 등록일 | 19.08.23 | 조회수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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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전동휠) 바로알기 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 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어, 최고정격출력11kw이하의 이륜차는 원동기면허로 운전가능, 11kw를 초과하는 이륜차는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운전해야합니다. 나. 전동킥보드는 인도,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 가장자리 우측을 주행하여야 하며, 인도를 주행하다가 사고 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의 일종으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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