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오미정 | 등록일 | 25.06.10 | 조회수 | 41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이 본임임을 확인하는 공적 신분증(무료 발급)으로, 공연장·병원·비행기/선박 탑승·시험·투표 등에서의 신분확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형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경우, 선불 교통카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 14세 미만(9~13세)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 및 개인정보동의확인서 작성 필요
|
이전글 | 드림톡톡 학부모 진로교육 특강 안내 |
---|---|
다음글 | 인성체험 모두 바우처 참가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