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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 정책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명휘 등록일 25.04.15 조회수 4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취약위기 조손가족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8세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조부모님을 지원합니다. 가족상담, 사례관리(학습정서지원,생활도움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긴급위기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문의는 가족상담전화(1577-4206)또는 가족센터(1577-9337)로 문의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조손가족 정책 안내 가정통신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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