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족 정책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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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명휘 | 등록일 | 25.04.15 | 조회수 | 4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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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약위기 조손가족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8세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조부모님을 지원합니다. 가족상담, 사례관리(학습정서지원,생활도움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긴급위기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문의는 가족상담전화(1577-4206)또는 가족센터(1577-9337)로 문의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조손가족 정책 안내 가정통신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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