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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전교 학생회 임원 선출 안내
작성자 박윤아 등록일 24.11.21 조회수 42
첨부파일

* 2024학년도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5학년도 전교 학생회 임원 선출 계획을 공지합니다. 입후보자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시 제출서류가 있으므로, 첨부파일의 서류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후보자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2025학년도 전교 학생회 임원 선출 계획> 


1. 전교 학생회 임원 선출 방침

  가. 전교 학생 회장 : 2025학년도 6학년 1(, 여 불문)

  나. 전교 학생 부회장 : 2025학년도 6학년 1(, 여 불문) / 2025학년도 5학년 1(, 여 불문)

  다. 전교 학생회 회장, 부회장은 당해 학년도 학급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라. 전교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1(2025.3.1.~ 2026.2.28.)으로 한다.

 

2. 세부 추진 일정

일 시

내 용

비 고

11. 21.()

2025학년도 전교 학생회 임원 선거 공고 및 안내

2024학년도 4, 5학년 대상

11. 22.()~

11. 28.()

회장, 부회장 입후보자 등록

11. 28.() ~14:30

후보자 기호 추첨(회의실, 15:00)

12. 2.()

4, 5학년 후보 벽보 부착

후보자 포스터(4절지) 2장 제출

벽보규격 : 4절지

(가로 39.4cm×세로 54.5cm)

12. 2.() 14:30까지(전담실)

12. 5.()~

12. 11.()

12. 5.()~12. 11.(): 교내 선거운동

등하굣길,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을 활용하여 선거 운동

12. 11.() 공약 발표

12. 11.() 13:30 학교 방송

(3, 4, 5학년 각 교실)

12. 12.()

투표 및 개표

2024학년도 3, 4, 5학년 대상

세부 추진 일정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가. 선거권은 2024학년도 3, 4, 5학년에 본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있다.

  나. 전교 학생회 회장, 부회장 입후보 자격은 공고일 (2024. 11. 21.()) 이전에 본교에 학적을 둔 4, 5학년 모든 학생에게 있다. 입후보하려는 학생          은 다음의 자격을 얻어야 하며, 다음의 자격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였을 때는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1) 전교 학생회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학생 본인이 희망하고,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입후보할 때는 선거권을 가진 학생 12명 이상의 지지와 추천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입후보할 때는 위의 (2)에서 작성된 명단(부록)을 입후보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동일한 선거에서 추천인은 11후보만 추천 가능하다.

               (, 회장과 부회장 입후보 추천인은 각각 같아도 무방하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 2024학년도 전교학생회장(1) 6학년 전교부회장(1), 2학기 6학년 학급 회장(5)으로 조직한다.(7)

  나. 위 가 항에 해당되는 학생 중 전교 학생회 임원 선거 입후보자로 등록된 학생의 직계 가족 은 제외한다.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전교 학생회 선거 종료 시 해산한다.

  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1)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관리, 감독한다.

      (2) 입후보자의 선거 활동과 등록된 선거 운동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관장한다.

      (3) 선거 운동(공약 홍보 및 발표)을 감시하고 관장한다.

      (4) 투표, 개표 업무를 주관하고 감독한다.

      (5)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에게 홍보한다. (일반 선거법에 의함.)


5. 전교 학생회 임원 입후보자 등록

  가. 등록 안내 : 11. 21.() 피선거권을 가진 본교 4, 5학년 재학생에게 전교학생회 선거를 공고 및 안내한다.

  나. 등록 기간 : 입후보자의 등록 기간은 11. 22.() - 11. 28.() 14:30까지로 한다.

  다. 등록 장소 : 전담실

  라. 등록 방법 : 입후보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부록 참고)를 전교학생회 담당 선생님 께 제출하고, 입후보자로 등록이 확정되면 입후보 등록 확인 및 후보 서약서에 서명한다.

  마. 기호 부여 : 등록된 입후보자는 11. 28.() 15시에 회의실에서 기호를 추첨한다. 기호 추 첨은 별도의 추첨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기호 부여 시 미참석한 입후보자의 기호는 전교학생회 담당 교사가 임의로 부여한다.

  바. 선거인 명부 작성 : 3, 4, 5학년 담임교사가 작성하고 선거 인원수를 확정하도록 한다.

  사. 후보자 등록 시 제출서류(부록 첨부)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

      (2) 담임교사 추천서 1

      (3) 후보자 추천인 명부 1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5) 선거 운동원 등록 명단 1 ((5)항의 서류는 후보자 등록 후 선거 운동 전에 제출하여도 무방함.)


6. 전교학생회 임원 입후보자 선거 운동

  가. 입후보자의 선거 운동은 세부 추진 일정에 명시된 선거 운동 기간 중 1, 2로 정하여 실시한다.

      (1: 12.5() ~ 12.11() 등하굣길,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을 활용하여 교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2: 12.11() 13:30 본교 3, 4, 5학년 각 교실에 송출되는 학교 방송으로 선거 공약을 발표한다.)

     ※ 2차 선거 운동 시 학교 방송을 통한 입후보자 발표 시간은 후보별 5분 이내로 한다.

  나. 1, 2차의 선거 운동을 제외한 선거 운동은 일체 금지한다.

  다. 입후보자는 선거 운동원을 동원하여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운동원의 활동은 다음 으로 명시한다.

      (1) 선거 운동원은 후보별 최대 2명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가 선거운동원을 대동하여 선거 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후보자가 전교학생회 담당선생님께 선거 운동 전에 미리 알리고, 해당 선거 운동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부록 참고)

      (2) 등록되지 않은 선거 운동원을 동원하여 선거 운동을 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을 거쳐 입후보자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3) 선거 운동원을 교체할 경우, 바뀐 사실을 알리고 바뀐 명단을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 선거 운동원은 입후보자가 1차 선거 운동을 진행할 때, 홍보물(피켓이나 어깨띠)을 들어주는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5) 세부 추진 일정에 명시된 1차 선거 운동 기간을 제외한 선거운동원의 선거 운동 활동은 일체 금지한다.

  라. 벽보 작성 및 부착

      (1) 벽보는 입후보자가 세로로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벽보의 크기는 4절지의 크기로 한다. (4절지 벽보 규격 : 가로 39.4cm × 세로 54.5cm)

      (3) 벽보의 내용은 입후보자의 소개(개인의 양력 및 사진부착 등)와 선거 공약 발표 내용으로 한하며, 상대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입후보자의 선거 공약 발표를 위한 벽보의 내용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고 1회의 처분이 내려지고 해당 벽보의 부착이 금지된다.

      (4) 벽보의 사진은 A4 이내의 크기로 제한한다.

      (5) 벽보는 입후보자가 손수 제작한 것만 허용하며 입후보자 이외의 사람이(인쇄소 및 각종 학교 밖 외부업체 포함) 작성한 벽보는 부착하지 않는다.

      (6) 입후보자가 벽보 제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적합성 판단을 거쳐 12. 2.()중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착하며 제출한 벽보는 수정이 불가하다.

        (7) 입후보자의 벽보 각 한 부씩 총 2부를, 본교 후관 1층 현관과 급식실 입구에 부착한다.

  마. 선거 운동 도구

      (1) 선거 운동 도구는 입후보자가 직접 제작한 어깨띠 2, 피켓 1개까지 가능하다.

      (2) 피켓의 크기는 4절지 이내의 크기로 제한한다.(피켓 최대규격 : 39.4cm × 54.5cm)

      (3) 선거 운동 도구는 입후보자가 손수 제작한 것만 허용하며 입후보자 이외의 사람이(인쇄소 및 각종 학교 밖 외부업체 포함) 제작한 선거 운동 도구는 금지된다.

  바. 다음의 경우는 불법 선거로 간주하여 입후보자의 자격이 박탈된다. 투표 후, 당선이 확실시 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 선거 행위로 당선된 사실이 인정되면 교무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1) 득표를 목적으로 금품 및 선물을 선거권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경우

      (2) 정해진 선거 운동 도구 이외에 유인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경우

      (3) 미리 벽보를 부착하거나 정해진 장소 이외에 선거 운동 홍보물을 부착한 경우

      (4) 1, 2차의 선거 운동 기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선거 운동을 한 경우

  사. 학교 방송을 통한 2차 선거 운동

      (1) 일시 : 12. 11.() 13:30-14:10

      (2) 장소 : 본교 3, 4, 5학년 각 교실

      (3) 대상 : 본교 3, 4, 5학년 학생 전체

      (4) 2차 선거 운동은 선거운동원 없이 후보자 단독으로 실시한다.

      (5) 공약 발표 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회장 후보 1번부터 6학년 부회장, 5학년 부회장 순)

      (6) 공약 발표는 학교 방송을 통해 3, 4, 5학년 각 교실로 송출된다.

      (7) 공약 발표 시간은 후보자별 5분 이내로 하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다.


7. 선거 방법

  가. 선거 방법 : 본교 3, 4, 5학년 재학생 전체 직접 투표

  나. 선거 일시

      - 5학년: 2024. 12. 12. () 1교시(08:50~09:30)

      - 4학년: 2024. 12. 12. () 2교시(09:40~10:20)

      - 3학년: 2024. 12. 12. () 3교시(10:30~11:10)

  다. 장소 : 본관 1층 회의실

  라. 투표 방법

      (1) 3, 4, 5학년 담임교사가 올바른 투표 방법에 대해 사전에 지도한다.

      (2) 각 반에서 손 소독을 실시한 후 투표 장소로 이동한다.

      (3) 한 반 단위로 거리두기를 하여 줄을 서서 투표를 기다린다.

      (4) 투표용지에 전교 회장, 6학년 전교 부회장, 5학년 전교 부회장에 각각 1명씩만 기표한다.

      (5) 투표용지: 전교 학생회 회장과 전교 6학년 부회장, 전교 5학년 부회장을 따로 인쇄하고,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용지만 사용한다.

 

8. 개표

  가.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함 보안을 철저히 하여 개표를 실시한다.

  나. 개표 일시 : 2024. 12. 12.() 14:30~

  다. 개표 장소 : 회의실

  라. 개표 종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로 하고, 개표 참관인은 전교 학생회 담당교사, 입후보자(희망자)로 하며 참관인 신고서를 작성한다.

  마. 전교 회장 투표용지를 먼저 개표하고 차례로 전교 6학년 부회장, 전교 5학년 부회장 투표용지를 개표한다. 후보자별로 투표용지를 분류하여 확인하여 득표 현황을 전교 학생회 담당 교사가 결과표에 기록한다.

  바. 무효의 경우

      (1) 기표하지 않은 경우

      (2) 기표란이 아닌 기호나 후보자 이름 위에 도장을 찍은 경우

      (3) 후보자 기표란 칸 사이에 겹쳐 기표한 경우

      (4) 한 곳에 기표하지 않고 2곳 이상에 기표한 경우 (한 후보에게 여러 번 기표한 것은 유효로 한다.)

 

9. 당선자 확정

  가. 전교 회장 입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전교 회장으로 당선된다.

  나. 6학년 전교 부회장 입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6학년 전교 부회장으로 당선된다.

  다. 5학년 전교 부회장 입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5학년 전교 부회장으로 당선된다.

  라. 최다 득표자가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해당 투표에 한하여 동수인 후보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고, 재투표에서 득표수가 많은 입후보자가 당선된다(재투표가 진행될 경우, 재투표 일시는 2024. 12. 13.() 1, 2, 3교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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