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광초등학교의 교육 발전을 위해 언제나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교육활동보호센터-2382(2024.7.5.)]하고자 합니다. 2. 다문화학생 학력심의를 위한 학력심의위원회 관련하여 2023학년도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도움자료[유초등교육과-11390(2024.8.24.)] 중 학교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에 대해 작성된 58쪽~61쪽 내용을 바탕으로 학력심의위원회 관련 학칙 개정하고자 합니다. 1. 제16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6조~제64조(삭제)
2. 제16장 학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6조~제56조(신설) 제46조(목적) ①학령기의 아동(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은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하나,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학력 증명이 곤란하여 학교에 입교(입학, 취학, 편입학 등)할 수 없는 다문화학생과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이하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②「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중 「민법」에 따른 미성년인자녀가 한국 사회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 교육기회(의무교육 9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은 최소한 교육기회(의무교육 9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47조(학력심의위원회 구성) ①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력심의위원회 위원은 학교장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감 : 위원장 2. 다문화교육관련 교원 3. 학력평가 전문가(교원 또는 외부전문가) ③ 위원은 학교장이 위촉하고, 외부 전문가의 경우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자 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4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 진행 시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따로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인사이동·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50조(학력심의위원회 심의사항)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제51조(회의개최 및 의결) ①‘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학력인정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는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문화학생 등의 원활한 언어소통을 위해 영어 및 해당 국가 언어의 통(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회의록) ①학력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참석자 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과 간사가 확인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서명(날인)은 업무관리시스템의 ‘협조’ 절차로 대신할 수 있다. 제53조(운영세칙) 학력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54조(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 대상) ① 학령기 아동으로서 초·중등학교에 입교(취학, 입학, 편입학) 신청을 하였으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지 못해 입교할 수 없는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등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포함)으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 ②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입교 신청 없이 졸업학력만을 인정받기 위한 경우 2. 학력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3. 학력 증명이 곤란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단순 서류 미비·지연, 오류 등은 사유가 될 수 없음) 제55조(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의 심의 원칙) ①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의 학력은 우리나라의 학령, 출신국 또는 제3국에서의 수학 기간, 현재의 학력수준, 본인 및 보호자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② 교육과정 이수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정의 구두면접과 언어·수리능력에 대한 학업능력을 평가하여 현재의 학력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③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다문화학생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학습능력 평가 등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6조(학력인정증명서 발급 및 관리) ①학력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에 의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의결서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의 효력은 해당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 의결서’에 대한 교육감 위임을 받은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학교장 결재가 완료된 날부터 발생한다. ③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 하고 1부는 학교에 보관한다. ④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의결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기타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관련서류’는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업무담당자가 일괄 작성하여 관리하며 준영구 보존한다. ⑤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에 명시된 학교급, 학년(학기)로 입교(취학, 입학, 편입학) 처리 한다. ⑥ 학력심의 결과 교육지원청에서 배정받은 학생의 학교급을 다르게 하여야 하는 경우, 교육 지원청에 통보(학교의 학력심의 결과 첨부)하여 다른 학교급으로 배정을 요청한다. 학교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주소에 작성부탁드립니다. http://ksurv.kr/akM3Nzs_N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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