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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기 제2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안내
작성자 홍광초 등록일 24.07.08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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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산자원부는 시중 유통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정기 제2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어린이제품의 주요 사용자인 유아·어린이들이 리콜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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