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1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 확인된 리콜제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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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광초 | 등록일 | 24.05.20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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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 유통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수시 제1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어린이제품의 주요 사용자인 유아·어린이들이 리콜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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