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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과 관련한 교원, 학부모, 학생 의견 설문조사
작성자 최현주 등록일 24.03.21 조회수 45

안녕하세요. 

홍광초등학교의 교육 발전을 위해 언제나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광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13장 교외 체험학습 제41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⑤ 가정학습: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단,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일 경우에 한한다. '

위 항목은 도교육청 지침 상 2024학년도부터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만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로 인정되기에 학교 규칙 단,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일 경우에 한한다. '라는 부분을 학교 규칙에서 삭제할 예정입니다. 

 

개정 전
제13장 교외 체험학습 제41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⑤ 가정학습: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단,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일 경우에 한한다. 

개정후

제13장 교외 체험학습 제41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⑤ 가정학습: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학교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주소에 작성부탁드립니다.

http://ksurv.kr/?d=10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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