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개정과 관련한 교원, 학부모, 학생 의견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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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현주 | 등록일 | 24.03.21 | 조회수 | 45 |
안녕하세요. 홍광초등학교의 교육 발전을 위해 언제나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광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13장 교외 체험학습 제41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⑤ 가정학습: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단,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일 경우에 한한다. ' 위 항목은 도교육청 지침 상 2024학년도부터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만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로 인정되기에 학교 규칙 단,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일 경우에 한한다. '라는 부분을 학교 규칙에서 삭제할 예정입니다.
개정 전 개정후 제13장 교외 체험학습 제41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⑤ 가정학습: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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