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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홍광초 등록일 24.03.11 조회수 815
첨부파일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가정에서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 명절, 성묘, 애경사, 제사일 등

가정학습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2024. 5. 1.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현재 단계로는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불가능)

2. 신청방법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체험학습실시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신청서를 학교로 제출

.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학교로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됨.

. '가정학습으로 신청 시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공휴일,휴업일,방학기간 제외)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최대 ‘30까지 허용

3. 출석 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승인 시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됨.

4.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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