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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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광초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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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가정에서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나.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다.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라.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마. 명절, 성묘, 애경사, 제사일 등 사. 가정학습: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2024. 5. 1.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현재 단계로는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불가능) 2. 신청방법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은체험학습실시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신청서를 학교로 제출 나.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학교로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됨. 다. '가정학습’으로 신청 시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공휴일,휴업일,방학기간 제외) 라.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최대 ‘30일’까지 허용 3. 출석 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승인 시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됨. 4.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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