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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홍광초 등록일 25.03.01 조회수 1174
첨부파일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교외체험학습 신청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 명절, 성묘, 애경사, 제사일 등

2. 신청방법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신청서를 학교로 제출

.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학교로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됨.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최대 ‘30까지 허용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 학습’ 포함

3. 출석 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승인 시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됨.

4.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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