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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제 8판-코로나19 예방 지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박한경 등록일 22.08.22 조회수 171


   등교시 발열측정 

기존 전 : 일일 2-등교시, 점심시간 전

 변경 후 : 일일 1-등교시 측정

교실 입실 전 측정이 원칙으로 등교시 발열측정은 중앙현관 통한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발열측정으로 실시 합니다

추후 여러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발열측정마스크

착용 기준

 

기본 틀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 의무 해제

 

.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하는 경우

 

1.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면역저하자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인 경우

3.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4.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유지하기 어려운 경우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확진자 방역수칙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상시 착용

 

 

.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 대상자-변경사항 반영

 

1.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2.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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