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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박한경 등록일 22.03.11 조회수 289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 다음주 3월 14일(월)부터는 방역 당국의 기준에 따라 상황별 등교 기준을 적용
하게 됩니다. [학교홈페이지-가정통신문: 아래 링크 접속 확인]
  https://school.cbe.go.kr/honggwang-e/M010402/view/4563345?

 

▣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집단 감염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1_ 매일 자가진단 정확히 입력+특이사항(확진/키트양성)시 담임교사에게 바로 알리기
2_ 유증상시 신속항원검사+음성 결과라도 등교중지+증상 소실때까지 안전하게 가정에서 머물기*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등교 중지
3_ 가족이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도 가족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출석인정)★: 신속항원검사상 양성인 경우 학생의 형제가 있다면 담임선생님께 바로 알려주세요!!(학년-반-이름) 보고 누락으로 해당학급은 접촉자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 신속항원키트 및 이동형 PCR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하여 권유드리는 사항이므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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