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 알림 |
|||||||
---|---|---|---|---|---|---|---|
작성자 | 박한경 | 등록일 | 21.12.17 | 조회수 | 255 |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 알림 제천 관내 확진자 다수 발생 및 본교에서도 자가격리자, 자율보호대상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나. 주요내용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접종여부 상관없이 최대 4인까지 ) ※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이용 불가) -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299인까지 가능) ※ 5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 충청북도 강화수칙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연말연시 회식·모임 자제 및 타 지역 이동자제 권고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영화 관·공연장,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 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세계문화 체험캠프 참가자 모집(청주-무료) |
---|---|
다음글 | 2022학년도 홍광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