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및 BTJ 열방센터 방문자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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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한경 | 등록일 | 21.01.05 | 조회수 | 389 | |
Ⅰ.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행정명령 가. 처분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나. 처분사항 1.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2.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금지 대상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대동계, 모임, 총회 등 ▶제외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2. 결혼식·장례식 3. 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 돌봄에 필요한 경우 4. 임종의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추가사항> • 각종 1월 행사는 취소 또는 2월로 연기권고 • 도민↔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 - 돌잔치, 결혼, 장례식, 제사 등 주요 가정행사, 소모임 등
Ⅱ. BTJ 열방센터 방문자 관련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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