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홍광초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공지(2020.4.14.개정.)
작성자 홍광초 등록일 20.10.20 조회수 345

2020년 4월 14일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로 개정된 홍광초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을 공지해 드리니 수강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 분

환불 기준

환불금액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수강 개시 전 등록 취소

전액 환불

강좌 개시 후 최초 1회 참여 후 등록 취소 시

남은 횟수에 대한 수강료 환불

, 재료비는 환불불가

강좌 개시 후 2회 이상 참여 후 등록 취소 시

남은 횟수에 대한 수강료 환불불가

- 1회씩 매월 총 4회 기준

- 2회 매월 총 8회 강좌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 적용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전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기입원(14일 이상),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정지 또는 격리치료가 필요한 경우(14일 이상) 등으로 증빙서류 제출 시

전액 또는 남은 횟수에 대한 수강료 환불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름.

※ 단, 재료비는 이미 신청한 것이므로 환불하지 않음.

 

이전글 2020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정 공지
다음글 남천초 학부모 발명교실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