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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전면 시행 안내
작성자 추성현 등록일 20.09.07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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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과 8월 행정예고를 거쳐 2020년 9월 1일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한 과태료 부과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점심시간 단속유예 없이 평일 08:00~20:00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오니 붙임 파일을 참조하셔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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