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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작성자 박한경 등록일 20.06.19 조회수 306

1. 

코로나19관련 출결관리 증빙서류 수정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2-1)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해당 지침 5, 9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유의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증상 소멸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발급 가능 시 권장)

 

2.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가정에서 발견: 선별진료소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진행

- 학교에서 발견: 선별진료소 무조건 방문하여 진료! 

기존대로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1)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 열이 내려간 경우 6.10.()터 등교

 

★3

1)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2)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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