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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이후 코로나 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방향 및 계획 안내
작성자 박한경 등록일 20.04.22 조회수 215
첨부파일

[ 4월 19일 이후 

코로나 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에 관한 세부내용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9일부터 추진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규확진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방역망이 느슨해질 경우 언제든지 대규모 감염 재확산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근 총선 등으로 인해 대규모 행사와 국민적 대이동 등을 통한 감염 전파가능성이 잠복기 1-2주 이후 표출 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절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유지

 

 (명칭) ‘사회적 거리두기

- 적정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용어 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

 

 (기간) ’20.4.20 ~ ’20.5.5(5월 연휴 종료시),  16일 간

 

 주요내용

- (공공)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 재개

 다만,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 운영 허용

 

- (민간)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일부 실내 생활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은 감염 위험도가 높아 행정명령(운영자제 권고 + 운영시 방역지침 준수 명령)

 

* 기존과 동일하게 PC,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선택에 따라 결정

 

 (필수적 시험) 채용·자격 등 필요성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여 시행

 

< 4.19 이전 - 이후 비교 >

구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목표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있는 수준으로 발생 사례 억제

신규 확진자 감소 추세 유지

공공시설

운영 중단

실외, 분산시설 제한적 운영재개, 그 외 운영 중단

방역지침 준수

강력 권고

강력 권고

모임·외출·행사

원칙적 자제·금지 권고

자제 권고, 제한적 허용

 

·(필수적) 방역수칙 준수허용

·(불요불급한 경우) 자제 권고

 

*지역축제, 대규모 기념식, 집회 등ㅇ은 금지
필수적인 시험은 실시 허용

행정명령

 

(종교, 생활체육,유흥시설, 학원)

운영중단 권고 + 지침준수 명령*

 

* 미준수시 집회·집합금지, 벌금부과

운영자제 권고 + 지침준수 명령*

 

* 미준수시 집회·집합금지,벌금부과

 

 (평가)  2마다 감염확산 위험도, 생활방역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절 수위를 결정

 

 

 

백신치료제 개발 전(6개월~2년) 까지 소규모 유행 반복 예상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히 중단할 경우 재확산에 따른 사회 혼란이 우려되

므로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사회적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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