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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관리에 관한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박한경 등록일 20.04.09 조회수 185

해외입국자로 인한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강화 대상이 유럽,미국 뿐아니라 전체국가 입국자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내국인 및 장단기 체류외국인의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 격리 및 시설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관리에 관한 개정내용을 안내 드리니, 불필요한 해외여행 자제와 입국 후 관리 지침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해외 입국자(4.10시 이후)

* 검역과정(임시검사시설 등)에서 유증상자 및 외국인(유럽 입국), 단기체류 외국인(유럽

외 입국) 코로나19검사 시행

2.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검사 시행

- 자가격리통지서 발급

* 거주지에서 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도별로 지정된 격리시설에 격리

해외 입국자 격리 시 생활지원비는 미지원이나 격리기간 중 생필품 지원 등 최소생활

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 매일 능동감시시스템내 능동감시 결과 입력(11회 모니터링)

- 증상 발현 시 검사 및 유증상자 관리 조치 시행

- 유럽 입국자(내국인)의 경우 입국 후 3일 이내 전수검사 시행

유증상자로 공항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입국 후 3 이내 전수검사를 시행하지 않음(, 4일 이후 증상을 보일 경우 검사 시행)

3. 유증상자 관리조치

(유증상자 조치) 진단검사 시행(마스크 착용, 선별진료소 방문 )

- (양성일 경우) 확진환자 조치 시행(격리치료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등 이송)

- (음성일 경우) 관리조치 지속

4. 행정사항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

- 현행 : (1단계) 복귀 유도(2단계) 고의 이탈복귀 거부시 고발 조치

강화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내국인 : 3백만원 이하 벌금(45일부터 징역1, 벌금1천만원 이하)

- 생활지원비 지원(4인기준 123만원) 대상에서 제외(복지부)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금 배제(행안부)

- 이탈자에 코드 제로 적용(경찰) - 손해배상 청구 검토(법무부)

외국인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거부자는 강제 출국 조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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