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학에 따른 스마트기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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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민정 | 등록일 | 20.04.03 | 조회수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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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한 온라인 개학 시행에 따라 모든 학생이 가정에서 온라인 교과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잘 확인하시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작성이 어려운 경우 학교로 방문하여 작성)하여 4월 8일(수)까지 홍광초등학교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를 우선하여 지원하며, 일반 가정의 무분별한 신청으로 교육급여 수급자의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꼭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가정에서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기 대여와 관련하여 분실, 훼손, 고장 등 사용자 과실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은 신청자 부담 원칙을 적용합니다. 1. 스마트기기 대여 가. 지원 기간: 2020.04.07.(신청일) ~ 등교 개학일(등교 개학 후 5일 이내 반납) 나. 지원 대상 : 가정에 원격교육 기자재가 없거나 부족한(다자녀 가정) 경우 (자녀당 데스크탑PC, 노트북PC, 스마트패드, 학생 보유 스마트폰 중 1개 보유 시 대상에서 제외) * 일반 가정의 무분별한 신청으로 실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를 우선 지원 다. 지원 내용 : 스마트패드 대여 (1인당 지원 물품 : 패드 1대, 충전기) 라. 대여 기기 관리 - 대여 이력을 대여 관리 대장으로 관리하며, 대여로 인해 분실·고장·훼손되는 경우, 반드시 기기 원상복구 필요 - 사용자 과실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은 신청자 부담 원칙 적용!!! 2. 인터넷 통신비 지원 가. 지원 기간 : 인터넷 개통 후 등교 개학 월까지의 이용 금액 나. 지원 대상 : 기존 인터넷 미이용 가정 중 인터넷 통신비 지원 희망 가정 - 초, 중, 고 자녀 중 최고 학년 자녀 1인만 신청 가능 - 교육급여 수급자를 우선 지원 다. 지원 내용 : 이동형 WiFi 임대료 또는 신규 가입·이용요금(100Mbps 이하 인터넷통신비, 유해정보차단 이용료, 모뎀임대료, 설치비, 공유기) ※ 공유기 구입 비용은 지정된 상한액까지만 지급(최대 3만원) ※ 지원제외: 기타 부가서비스(TV, 전화 등) 비용, 개통에 따른 사은품 수령 시 해약에 따른 환불 등 제반 비용,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라. 지원 방법 : 개별 신규 가입 이용 또는 WiFi 단말기 임대 중 가구 상황에 따라 선택적 지원 (선택1) 무선인터넷 이용만 필요한 경우, 이동형 WiFi 단말기 임대 신청 - 이동형 WiFi 단말기는 교육청에서 일괄 임대 후 대여, 교육청에서 일괄 요금납부 - 데이터 무제한. 단, 일당 3GB 사용 후에는 속도저하(3Mbps) 상태로 무제한 사용 (선택2) 유무선인터넷 이용 희망 시, 위약금 없는 무약정 상품(100Mbps이하) 직접 가입·이용 - 인터넷통신료 지원은 개통일(‘20.3월 이후)로부터 등교 개학 월까지의 사용요금을 지원하며, 개학 이후 학교에서 영수증 확인 후 현금 지급(이용중지 중 재개한 경우, 재개일부터의 요금 지원) - 지원범위: 인터넷통신비, 유해정보차단 이용료, 모뎀임대료, 설치비, 공유기(공유기는 최대 3만원) - 지원범위 이외 비용 지원불가(위약금, 이용중지 중의 미납요금 등) * 과다 청구 등 필요하다고 판단 시 계약서 사본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음 마. 이동형 WiFi 단말기 관리 - 대여 이력을 대여 관리 대장으로 관리하며, 대여로 인해 분실·고장·훼손되는 경우, 반드시 기기 원상복구 필요 - 사용자 과실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은 신청자 부담 원칙 적용!!! 3.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 관련 서류 및 항목을 확인 후 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개별 문자로 연락 - 스마트기기는 학교에서 수령 -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3-라. 지원 방법 확인 ※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원 대상자에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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