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 조치 | 격리해제 기준 |
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 감염병 발생신고 및 기초역학조사 실시 · 검사비 지원 · 입원치료 및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생활지원금 지원 ·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의사환자 이송 · 기존 의사환자의 조치사항과 동일함 |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입국자는 검사결과 음성이면 격리해제하나 입국일로부터 14일간 능동감시 · 후베이성 입국자는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입원치료 또는 자가 격리 유지 |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라도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기간 유지 (즉, 퇴원 하더라도 접촉일로부터 14일간은 자가격리 실시) |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 · 최소 1회 이상 음성 확인 후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해제 결정 |
조사 대상 유증상자 | 조치 | 격리해제 기준 |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함 | · 감염병 발생신고 · 검사비 지원 · 자가격리 통지서 미발급 · 해당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확인 시 까지 대중교통 이용과 외출자제 권고 및 개인위생 교육 실시 | · 검사결과 음성이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준수 요청 |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 사례(예시) 1)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입국자와 자주 접촉하여 노출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원인미상 폐렴 4)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 · 검사결과 음성이면 증상 발현일로부터 14일간 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준수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