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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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광초 | 등록일 | 19.05.08 | 조회수 | 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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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안전모를 꼭 착용해주세요” ○ 안전모 착용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 자전거 안전수칙 ▸안전모 착용하기 ▸보도에서 과속금지 ▸이어폰‧휴대폰 금지 ▸야간 전조등 켜기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은 자전거 운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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