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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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추성현 | 등록일 | 20.02.19 | 조회수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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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개정 시행에 따라 2020. 학교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2월 13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받아 개정안이 가결되었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개정내용>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선방안 개정- 현장체험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2) 교권 보호- 개정된 법령에 맞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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