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계획(회복적 서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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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추성현 | 등록일 | 20.07.29 | 조회수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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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취지에 맞게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양쪽 모두 동의할 경우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회복되며, 홍광초등학교 교육가족 모두의 노력을 통하여 갈등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만들고 학교폭력이 사라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회복적 서클 자료출처: (사)좋은교사운동산하, 회복적 생활교육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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