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및 회복적 성찰문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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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추성현 | 등록일 | 19.10.11 | 조회수 | 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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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일자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학교자체해결제가 시행 되면서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시 학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붙임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쪽) 학급에서 학생이 잘못을 하거나 갈등문제가 있었을 때 기존의 반성문보다 회복적 성찰문을 활용해 보시면 잘못한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도록 하여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올립니다. 생활지도에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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