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환불규정(2020.4.14.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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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희락 | 등록일 | 20.10.20 | 조회수 | 118 | |||||||||||||||
2020학년 4월 14일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로 수정된 홍광초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을 공지해 드리니 수강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름. ※ 단, 재료비는 이미 신청한 것이므로 환불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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