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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제9기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김재은 등록일 15.03.06 조회수 144

2015년도 회인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1. 입후보 등록

.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회인중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회인중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536() 08:30 2015312() 16:30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행정실)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

. 선거인명부열람 기간 및 장소: 2015. 03. 06() ~ 2015. 03. 20() 행정실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15320(금요일) 14:00 16:30

선거장소 : 회인중학교 2층 다목적실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1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4. 기타사항: 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하는 학부모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 으로 한다.

 

2015. 3. 6

 

회인중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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